(재)우천장학회
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장학금지급규정
장학금 지급 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재단법인 우천장학회 정관 제1조의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지급대상)
- 동아대학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재학생으로 평균 평점이 3.5 이상이고 외국어 성적이 우수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
-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자
- 외국어(영어, 일어, 중국어) 성적기준은 따로 정한다.
- 학과를 위해 봉사한 자 및 사회에 봉사한 자(단, 직전학기 평점 2.5이상)
-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(단, 직전학기 평점 2.5이상)
제3조(지급인원 및 지급금액)
장학생 총인원과 지급총액은 사업수익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제4조(장학생 선발)
- 장학생 선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발한다.
- 장학금 지급 시기는 사업수익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학년별 재학생 비율을 감안하여 선발한다.
제5조(추천절차)
제2조의 장학금 지급대항 추천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도록 한다.
- 추천서
- 성적증명서
제6조(장학금 지급)
- 장학금 지급은 연 1회로하면 지급 시기는 사업수익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장학금 지급일자 및 장학금 수여에 따른 제반 절차 시행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.
제7조(특별장학생)
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중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로 해외 명문대학에 유학 할 경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재단의 특별장학생으로 선정 할 수 있다.
제8조
특정인이 목적 기탁으로 조성한 기금을 본 재단에 기탁할 경우,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학년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제9조(기타)
장학사업 추진에 있어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부 칙
- 이 규정은 2007.9.1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