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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문회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
동문회회칙

제 1장 총 칙

  • 제1조본 회는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동문회라 정한다.
  • 제2조본 회의 사무실은 동문회에서 결정한 장소로 한다.
  • 제3조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4조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  • ① 친목회
    • ② 회지, 도서, 인쇄물 발간
    • ③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 2장 회 원

  • 제5조본 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조직한다.
  • 제6조정회원은 모교의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졸업생으로 한다.
  • 제7조특별회원(모교의 교수)
  • 제8조정회원은 본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집회에 출서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.
  • 제9조특별회원은 본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
제 3장 기 관

  • 제10조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회장 : 1명
    • ② 부회장 : 5명
    • ③ 총무 : 1명
    • ④ 감사 : 3명
    • ③ 이사 : 각 기별 5명
  • 제11조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면서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감사는 본 회 회계사무를 감사한다.
  • 제12조임원의 선충 및 임기
    • ① 회장, 부회장, 총무,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4장 회 의

  • 제13조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제14조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임원회에서 소집할 필요를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제15조총회는 의결기관이며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장 재 정

  • 제16조본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.
    • ① 입회비, 기타 찬조금
  • 제17조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에서 다음 해 2월 28일로 한다.
  • 제18조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다.
  • 제19조본회의 재정상황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총무가 보고한다.

제 6장 부 칙

  • 제20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.
  • 제21조이 회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 회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